의붓딸 때려 살해한 계모…정인이 법 첫 적용됐다

입력 2021-07-20 18:13   수정 2021-07-20 18:14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에게 일명 '정인이 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2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의붓딸 A(13)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B(40)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의붓딸 A 양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지난해 6월에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B 양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냈다.

B 씨는 사망한 중학생 의붓딸과 초등학교 4학년 의붓아들, 남편과 낳은 아들 등 3명의 아이와 같이 지냈다. 이후 별거 중이던 남편은 지난 6월 22일 아내의 전화를 받고 23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한편, 정인이 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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